정부, 中 이어도 관할권 주장 확인 요구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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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中 이어도 관할권 주장 확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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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0건 조회 1,722회 작성일 12-03-1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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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신문 \r\n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r\n2012-03-11

            중국 당국자가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해안선에서 370㎞ 이내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에 속한 이어도 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외교통상부가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사실관계를 확인키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최근 중국 당국자가 "이어도의 관할권을 주장했다"는 중국의 관영매체 보도와 관련, 12일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를 외교부로 불러들이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외교부 국제법규과장이 12일 중국대사관 정무팀장을 만나 '보도된 발언이 사실인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등을 확인할 것"이라며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대응 여부와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류츠구이 중국 국가해양국장은 지난 3일 신화통신과의 문답에서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가 중국 관할해역에 있으며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의 최남단인 마라도에서 149㎞가량 떨어진 이어도는 한국과 중국의 EEZ가 겹치는 곳이다. 중국 동부 장쑤성 앞바다 최동쪽에 있는 퉁다오(童島)로부터는 직선거리로 247㎞ 떨어져 있다.

            한국 정부는 "이어도는 지리적으로 우리 측에 더 근접해 있으므로 EEZ 획정 이전이라도 명백히 우리의 EEZ 내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국은 해안선 길이나 배후 인구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어도 편입을 추진 중이다. 중국은 지난 2007년 12월 국가해양국 산하기구 사이트를 통해 이어도를 자국영토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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