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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강국의 꿈-이어도사랑(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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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0건 조회 2,405회 작성일 10-07-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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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 육지의 4.5배´ 우리가 지켜야할 바다 면적
            <특별기획-해양강국의 꿈, 이어도 사랑③ : 전문가 특별기고>

            대륙붕 관련 국내법 제정…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설립해야

            10월 13일 종합해양기지 ´이어도´에 이어 두 번째 해양과학기지인 ´가거초´ 기지가 건설됐다. 가거초 기지는 첨단장비 30여 가지를 이용해 기상과 해양환경 등을 관측하고, 태풍과 대기·해양 연구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첫 번째 해양과학기지, ‘이어도’는 해양과학기지의 의미 외에도 이어도를 기점으로 EEZ를 정하면 한반도의 두배 면적인 약 40만㎢의 엄청난 해양지역이 우리측 배타적 관할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영토적 의미도 있다. 눈에 보이는 국토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해양권이 그만큼 넓어진다는 뜻.

            중국은 이어도를 자신의 영토에 포함시키기 위해 공공연하게 욕심을 드러내 왔다. 중국의 국가해양국 산하 기구인 ‘중국해양신식망’ 홈페이지(www.coi.gov.cn) 해양문화 코너에서는 이어도의 중국식 표기인 ´쑤옌자오´(蘇岩礁)를 자국 영토로 소개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 따르면 “쑤옌자오는 당·송·명·청의 문헌에 기록돼 있으며 고대 역사 서적에도 중국 땅으로 명시돼 있다”며 중국 영해와 200해리 경제 수역 내에 있기 때문에 현재도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토해양부 산하 국립해양조사원이 이어도의 중국측 기점을 기존 ‘퉁다오’ 보다 42km 더 떨어진 ‘서산다오’로 변경했고 외교통상부는 이를 근거로 해외 공관의 지도에 이어도 기점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그런 중국의 야욕에 쐐기를 박은 바 있다.

            이어도는 서해와 동중국해의 분계선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횡적으로는 중국 양자강의 바다 입구를, 종적으로는 중국 남북해상의 요충지를 장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어도 주변해역은 천연가스와 원유 부존량이 풍부하고 고급어종이 서식하는 대형어장이다. <데일리안>은 정부의 이어도 기점 변경 및 가거초 기지 완공에 맞추어 ‘이어도-가거초’ 특집을 마련, 대륙 일변도에서 벗어나 21세기 해양강국으로서의 꿈을 키우고 나아가 새로운 경제대국으로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항해자들은 암초를 죽음의 계곡으로 경원시한다. 그런데 누구나 기피하는 수중 암초인 이어도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해양법협약 발효 이듬해인 1995년에 해양과학연구기지 건설을 착수한 것은 지점과 시점을 절묘하게 선택한, 청사에 길이 빛날 쾌거의 하나로서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학계 일각에서는 이어도는 일 년에 몇 차례 모습을 드러내는 간출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해양법협약 제13조 1항과 2항, 제7조 4항에 근거하여 이어도의 권원을 최대한 확장할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양법상 간출지는 만조 시에는 수중에 잠몰하지만 간조시마다 수면에 출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어도는 간출지가 아니라 수중 암초이다. 설령 이어도가 해수면아래가 아닌 해수면위의 암초라 가정할 지라도 먼 바다에 고립되어 있는 무인암석에 대하여 영해와 EEZ(배타적경제수역)나 대륙붕을 주장한다면 이는 관계국과의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어도의 해양과학기지는 ‘인공시설 및 구조물’이나 ‘인공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양법상 도서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해양법협약 제60조 8항) 그러나 연안국은 EEZ내에서 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라 인공도 시설 및 구조물 설치와 사용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다.(해양법협약 제56조 1항 b호의 (1)) 공해상에서도 모든 국가는 공해상에 자유로이 인공도나 기타 시설을 할 수 있다.(해양법협약 제87조 1항(d)) 따라서 우리나라는 해양법협약에 근거하여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축조할 권리를 보유하며,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건설 및 그 운영에 대한 중국 측의 이견표시는 해양법상 근거가 희박한 것이다.

            이어도, 국제법 파고를 뛰어 넘어라!

            1996년 제정한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 2항은 한국과 대항하거나 인접하고 있는 국가(관계국)간의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는 국제법을 기초로 합의에 의한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다. 이는 해양법협약의 경계획정 관련규정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인데, 경계획정의 원칙을 특정하지 않고 ‘합의’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동법 제5조 2항은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어서의 권리는 한국과 관계국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한국과 관계국의 중간선 외측의 수역에서는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중간선’이라 함은 그 선상의 각 점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직선거리와 관계국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직선거리가 같게 되는 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중간선 원칙을 명확히 하였다.

            대륙붕에 관하여 한국은 '해저광물자원법'(1970년 제정)상의 7개 광구의 설치와 관련된 일본과의 2개 조약 등을 감안, 중국과 일본과는 달리 대륙붕에 관한 별도의 법률은 두지 않았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일본에 대해서는 대륙붕의 경계획정 원칙으로 자연적 연장을 주장해왔으며 중국에 대해서는 중간선을 제시하여 왔다.

            한국은 황해와 동중국해의 대륙붕은 동질적인 연속체로 된 하나의 대륙붕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먼저 잠정적으로 등거리 선을 채택하고, 그 다음 이 등거리 선을 수정해야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이다.

            한편 중국은 1998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동법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를 200해리로 하고 대륙붕은 중국 육지영토의 전부가 중국 영해 바깥쪽으로 자연적으로 연장되어 대륙단의 외연까지 뻗어나간 해저 구역의 해저와 그 지하로 하며, 만일 대륙단의 외연이 200해리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200해리까지 확장하도록 규정하였다(법 제2조 2항). 또한 중첩수역 및 중첩대륙붕에 있어서의 해양경계는 국제법에 기초한 형평과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합의로써 정한다고 규정하였다(법 제2조 3항).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하여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법에는 ‘합의’와 ‘중간선’ 은 있고 ‘형평’이라는 자구가 없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법에는 ‘합의’와 ‘형평’은 있으나 ‘중간선’ 이라는 자구가 없다. 여기에서 한국과 중국은 해양법협약 제74조가 규정한대로 국제법을 기초로, 합의에 의하여 경계선을 획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나, 그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에 관해서는 상당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중간선을 일단 획정한 후 관련 상황들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반면에 중국은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중간선을 임시경계선으로 사용하는데 반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황해와 동중국해에서의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중국에 대하여 중간선 원칙을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은 오래전부터 해저지형을 최대한 고려하는 형평의 원칙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리비아-몰타 사건에서 보듯이 대안국간의 거리가 400해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저지형은 고려하지 아니하며,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단일경계선을 긋는 것이 오늘날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경향이므로, 중국의 종래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따라서 등거리선 원칙을 근간으로 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을 참작한 중간선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도 한국 측의 마라도와 중국 측의 서산다오를 기점으로 출발한 가상 중간선으로부터 48해리 더 한국 쪽으로 들어와 위치해 있는 이어도는 당연히 한국의 관할해역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된다.

            이어도, 법과 제도로써 주권을 지켜야...

            무엇보다 인식의 전환이 우선되어야한다. 닫힌 뭍에서 열린 바다로 나아가야 한다. 무한한 자원의 보고인 바다를 누가 더 잘 활용하느냐가 21세기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제 바다로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우리가 관할하는 해양의 면적은 44만 3000㎢로서 남한 육지면적의 4.5배에 달한다.

            이어도와 주변해역은 한중해양경계획정문제에 관건적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편적이거나 일회적인 관심보다는 중국측 동향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면밀한 종합적 동태적 연구,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이어도와 주변해역의 법적 지위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근거로 중국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주도면밀한 대응전략을 강구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EEZ는 영해와 달리 영역성이 배제된 해역이라는 점과 특별한 성격을 갖는 법제라는 점을 유의할 것과 특히 한·중 양국 사이의 반(半)폐쇄해에 있어서 해양의 경계획정은 한중양국이 효율적인 관할권의 배분 내지 해양자원의 배분을 통하여 합리적인 해양질서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역성을 배제한 기능적 접근을 중시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독도는 영유권 분쟁’이고,‘이어도는 EEZ 획정의 문제’이며 우리나라가 이어도에 대한 충분한 권리를 갖고 있음을 확고히 천명하여야 한다. 중국에 대하여 이어도 해양기지 설립은 영해 또는 해양경계획정의 기점으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양관측 및 조난구조를 위해 설립하였음을 강조함으로써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해양과학기지를 설립 운영함으로써 이어도는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무리한 실효적 점유의 강화로 분쟁을 일으키는 일은 회피하여야 할 것이다.

            즉 이어도를 수중암초가 아닌, 간출지 또는 섬이라고 하여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과잉 언행으로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어도가 과학의 발전에 따라 인공섬으로 건설될 가능성은 없지 않지만 이곳을 일본의 오키노도리시마(각주①)처럼 EEZ의 기점으로 삼을 계획은 애초부터 없었으며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한 것은 이어도가 우리 EEZ 내에 위치하기 때문임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한·중·일 세 나라 중 유독 우리나라만 대륙붕에 관한 별도의 법을 두고 있지 않다. 중국과 일본은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반면에 한국은 배타적경제수역법만 제정하였다. 이 때문에 앞으로 한중, 한일 협상시 EEZ 이외의 대륙붕에 대해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국내법적 근거가 취약한 실정이다.

            약 40년 전인 1970년 당시 우리나라가 대륙붕을 개발할 법적 근거를 제공한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는 해저광물을 석유 및 천연가스로 단 두 종류로 제한하고 있다. 대륙붕에는 원유나 가스 석탄 유황 칼륨 등의 비금속 자원과 구리 아연 철 니켈 망간 코발트 텅스텐 등 다양한 광물자원이 쌓여있다. 1982년 제3차 유엔해양법협약에도 생물 및 무생물자원 개발로 그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있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수준으로 대륙붕 자원에 관한 국내법 제정이 시급하다.

            끝으로 정부차원의 해양 영역 문제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설립을 제안한다. 즉 이어도 주변해역을 비롯한 우리나라 관할 해역에 대한 인문 사회 자연과학 등 모든 지식과 정보를 총망라하는 국가차원의 조직화된 추진체가 필요하다. 나아가 해양자원의 공동개발, 해양 경계획정의 원활한 추진 등 동북아 공동번영과 상생의 지혜를 모을 한·중 또는 한·중·일 해양협력체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각주① :오키노도리시마(沖の鳥島,중국명 沖之島)는 북위 20도 25분 31초, 동경 136도 4분 1초에 위치한다. 이 섬은 만조 때는 기본적으로 전체가 해수면에 잠기고 가로 2m, 세로 5m의 높이 70cm 정도의 바위만 2개 수면에 드러나는데 해면에 노출되는 면적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1987년 11월 26일부터 1989년 11월 4일까지 바위주변에 철제블록을 이용, 지름 50m의 원형 벽을 쌓아올리고 그 내부에 콘크리트를 부어 파도에 깎이는 것을 막았다. 이 공사와 사후 관리를 위해 일본 정부는 300억 엔을 투입하였다. 일본은 이 섬을 기선으로 하여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EEZ 면적은 일본 국토 면적(38만 ㎢)보다 넓은 40만㎢나 된다. 중국은 오키노도리를 ‘섬’이 아닌 ‘바위(岩)’에 불과하다며 이를 기선으로 한 EEZ 설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http://homepage2.nifty.com/shot/okinotori.htm (2009년 1월 6일 검색)

            2009/11/13-데일리안-강효백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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