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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EEZ 어업협상 타결...어획할당량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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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90회 작성일 11-03-0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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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한.일 어업협상 결과 일본 EEZ(경제적배타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국내 어선 및 어획할당량이 870척, 6만t으로 결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최근 일본에서 개최된 제13차 한.일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11년도 입어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어획할당량 배정과 조업 허가신청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이번 어업협상에서 양측 EEZ 내에서의 총 어획할당량을 지난해와 같은 6만t으로 동결했으나 입어척수를 지난해 900척보다 30척 줄어든 870척으로 최종 결정했다.

            또 조업조건 가운데 도내 어업인들의 최대 관심사항이었던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항적기록보전 조업 실시는 올해 시행에서 3년간 연기키로 했다.

            제주도는 조만간 도내 어선에 대한 어획할당량과 입어척수가 확정되는 대로 어선별 어획할당량을 배정, 다음달 초에 조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조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제주에 배정된 입어척수 및 어획할당량은 211척에 4772t으로, 갈치연승어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1/2/27-제주일보-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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