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 어업법 위반 중국어선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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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 어업법 위반 중국어선 나포
제주해양경찰서는 21일 오후 4시20분께 제주 차귀도 남서쪽 96㎞ 해상에서 EEZ 어업법 위반 혐의로 중국 쌍타망어선 A호(129t) 등 2척을 나포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들 선박은 이날 EEZ 내측 37㎞ 해상에서 조업하며 이중 자루 그물을 사용하고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혐의다.
이들 선박에는 조기 등 잡어 43t이 실려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6시30분께에도 마라도 남서쪽 87㎞ 해상에서 규정 그물망보다 조밀한 그물망을 이용해 갈치 등을 어획한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중국 쌍타망 어선 J호(214t) 등 2척을 나포했다.
2010/12/21-제민일보-김동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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