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이어도의 날’ 재상정 주목 > 언론 속 이어도

본문 바로가기
          • 여기는  대한민국 이어도  입니다
          • IEODO


             

            도의회 ‘이어도의 날’ 재상정 주목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09회 작성일 10-01-29 15:52

            본문

            \r\n

            제정여부 놓고 정부-도-의회 1년여간 이견

            \r\n

            \r\n

            1년 6개월동안 제정여부를 두고 옥신각신해오던 '이어도의 날'조례안이 17일부터 시작된 제256회 제주자치도의회 임시회에 재상정될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r\n

            \r\n


            '이어도의 날' 조례를 발의한 제주자치도의회 임문범 복지안전위원장은 "지난 6월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이어도의 날'조례안을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 재상정하도록 김용하 의장 등에게 요구하겠다"고 17일 밝혔다.

            \r\n

            \r\n


            임 위원장은 "제주도민들의 이상향인 이어도를 기려 1월18일을 기념일로 제정하고 기념행사를 비롯해 학술연구와 탐사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 내용의 조례안을 1년 6개월째 제정도 못하고 있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이어도를 '계륵(鷄勒)'과 같은 존재로 여기는 외교통상부와 국토해양부, 제주자치도는 조례안 제정을 방해하지 말라"고 말했다.

            \r\n

            \r\n


            '이어도의 날' 조례안은 지난해 8월 처음 발의돼 입법예고까지 마쳤으나 올해 3월 소관 상임위에서 한차례 처리가 유보된데 이어 지난 6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본회의에서 외교적 마찰 등을 우려해 문턱에서 좌절됐다.

            \r\n

            \r\n


            심의 당시 제주자치도는 "외교부 등이 중국과의 외교적인 마찰 등이 우려돼 한·중 관계가 원만히 진전될 때 까지 기다려 달라는 의견을 보내왔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임 위원장이 이번 임시회 상정을 추진하자 다시 의결을 보류해달라고 의장 등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날지 주목된다.

            \r\n

            \r\n


            한편 이어도는 국제사회의 일반기준인 중간선을 적용할 경우 우리 관할 수역이지만 지난 2001년 4월 맺은 한·중 어업협정에서 이어도를 중립해역인 공동수역으로 설정, 공해상의 암초로 인정해 영토분쟁의 빌미를 제공했다.

            2008/12/18-한라일보-위영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단법인 이어도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