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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해양정책연구회」설립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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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53회 작성일 10-02-18 13:5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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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일본) 해양정책연구의 새로운 전개

            ~「일본해양정책연구회」설립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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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오의숙대학 명예교수, 해양정책연구재단 특별고문
            ◆쿠리바야시 타다오(栗林忠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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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해양정책연구회는 해양정책의 종합적 연구를 위해 연구자∙전문가가 폭 넓게 결집한 학회조직으로 탄생했다. 
            지금까지 해양에 관한 지식의 집적은 불충분했지만, 이제부터는 다른 학문 분야의 해양연구자∙전문가들이 분야에 상관없이 해양정책에 대해 협동함으로써 [진정한 해양입국]을 위한 정책논의도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에서도 드문 학회조직



            ▲일본해양정책연구회 설립총회
            (2008年11月26日, 장소: 해양선박빌딩∙미나토구 토라노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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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2008년) 11월에「일본해양정책연구회(Japan Society of Ocean Policy:JSOP)」(고미야마 히로시=小宮山 宏 회장)가 발족됐다. 우리나라(일본)에서는 2007년의「해양기본법」제정, 이어서 다음 해의「해양기본계획」책정 및 해양기본계획을 토대로 한 주요 해양시책의 구체적인 검토 등, 정부에 의한 국가의 종합적인 해양정책 책정∙실시를 위한 움직임이 있었으며, 학계에서도 개별 해양관련 제반 학문을 결집하는 전국적인 연구조직이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해양정책 연구를 위한 학회조직은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일본)와 마찬가지로 해양관련 개별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학회∙연구회와 해양관계단체 등은 존재하지만 연구자∙전문가가 폭 넓게 결집해 종합적인 해양정책의 학술연구를 상설 조직∙운영하는 예를 필자가 아는 바로는 아직 보지 못했다. 

            해양정책과 관련된 문제의 대부분이 상부하달형 행정 하에서 대처되었던 해양기본법 성립 이전의 국내체제 하에서는 전문가와 학자의 상부하달화도 피할 수 없었으며, 다른 학문 분야의 해양과학자들이 분야를 초월해 해양정책에 대해 협동하는 기회도 적었으며, 정책논의는 그다지 활발하지 못했다. 이런 폐쇄 상황이 만연한 가운데 우리나라(일본)는 1960년대 이후의 격동하는 국제해양질서 속에서 해양정책 대처에 있어 선진해양국들에게 현저히 뒤지고 있었다. 그러나 해양과 관련된 우리나라(일본)의 이념, 기본시책 및 정책결정절차 등에서 획기적인 제도적 변혁을 가져온「해양기본법」성립을 계기로 국내 각 방면에서「진정한 해양입국」을 위한 다양한 발상과 제언이 제기되었으며, 학계의 해양정책 연구의 조직화 기운이 일시에 활발해진 것 같다.


            해양문제에 대한 종합적 연구요청
            해양관리 또는 통치의 종합적 대처에 대한 인식은 점차 정착되고 있지만, 필경 이는 지금의 해양환경을 둘러싼 다양한 현대적 상황에 유래한다. 환경, 자원, 금융, 범죄, 정보 등, 현대의 국제 및 국내사회가 당면한 문제 중, 어느 하나를 들어봐도 종합적 분석을 기초로 한 해결이 요청되고 있으며, 해양의 제반 과제도 예외가 될 수 없다※1. 해양에 관한 종합적 접근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인식되게 된 시기는 해양질서의 변혁기와 부합된다. 20세기 중반을 조금 지날 무렵까지는 해양자유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해양질서는 해역별 또는 기능별 조약체제로 나뉘어 있었고, 국가들은 국자주권의 작용으로 이중 어느 쪽에 참가하든 자유였다.

            그 결과, 어업, 항행, 환경 등의 각 분야에서 각각 개별의 국제적인 레짐이 구축되어 왔지만, 1982년에 채택된「유엔해양법조약」(UNCLOS)은 단일조약의 작성을 요청한 유엔결의에 따라 해양 제반문제의 밀접한 상호관련성과 전체적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해 (동조약「전문(前文)」), 통일성이 결여된 종래의 해양법질서를 통합하는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법적체제를 만들어냈다. 이후에도 이를 보강하도록 1992년의 개발과 환경에 관한 리오선언과 더불어「아젠타21」(21세기의 과제)은「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강조하였으며, 더불어 연안역(沿岸域)・해양의「종합관리」를 위한 노력을 제외국에 되풀이해 요청하고 있다(동조약 제17장).

            우리나라(일본)에서는 해양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과학으로 법학∙정치학(국제법, 해양법, 행정법, 노동법, 국제관계론, 안전보장론 등), 경영학∙경제학(교통경제학, 환경경제학, 해사산업론, 해양자원론 등), 이학(해양학, 해양물리학, 해양생물학 등), 공학(해양공학, 선박공학, 해양토목공학 등), 기타 문화, 레저∙관광 등의 각 분야가 있으며, 이들 분야는 인접과학 분야와의 학제적 연구 성과를 흡수하면서도 각각의 분야에서 독자적인 전문영역을 형성해왔다. 그러나 해양에 관한 지식집적이 왕성한 자연과학 분야와 비교해「사회과학 분야에서의 연구와 지식집적은 불충분하며, 특히 정책으로 연결시키는 연구 내지 정책제언활동은 지금까지 적었다」는 것이다※2. 해양의 자연계는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자연과학계의 일반적인 인식이 존재하는 한편, 해양을 둘러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국제∙국내의 정치∙경제∙사회의 급격한 여러 변화에 직면함으로써 인류는 지금「정책의 시대」로 불리는 현대로 돌입했다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류와 바다와의 공생」(「해양기본법」제1조)이라는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표실현에 있어 과학적 견지에 뒷받침된 해양정책의 종합적 연구는 피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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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과학을 결집하는 해양정책연구

            해양정책 분야에서의 종합적 학문연구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을 것이다. 정치학 등에서 발달해 온 정책과학과 공공정책분석 등의 성과를 도입하는 건 당연하다고 해도 물리적인 일체성을 지니는 「해양」이라는 광대한 지구공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자연∙인간 활동의 현저하고 복잡다기한 제사상(事象)을 자연과학, 인문∙사회과학 등의 다양한 학문 분야에 공통의 연구대상으로 삼고, 분야를 초월한 종합적인 정책논의의 어려움, 특히 그 학문적 체계화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답변을 망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학회조직의 유무는 별도로 하더라도, 구미(欧米)에서는 이미 해양정책(marine policy)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집적되어 있으며, 이론과 실천이라는 양면에 있어 실적을 올리고 있다. 개별과학 분야에는 각각의 지식체계가 가지는 전제와 논리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해양관련 각종 전문학회에서의 개별과학에 대한 성과를 규합해 이 성과들이 어떻게 포괄적인 정책적 의의를 가지는 것에 수렴될 수 있는지, 그「다양함 속의 통합」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이 본 연구회의 연구 활동의 목적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국제∙국내의 해양정책의 여러 양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학문적 활동을 통해 결과적으로 이것이「학문」의 독자성을 기르고, 지식의 체계화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 

            그렇다고는 해도 다수의 다른 전문 분야의 집합체이며, 해양「정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실제 학회운영에 있어서는 많은 곤란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적 연대 속에서의 해양정책연구자간 교류, 해양과 해양문제에 대한 정확하고 통일적인 정보∙데이터의 적절한 개시(開示)와 접속 가능한 상황정비, 개별학문의 배경을 갖는 젊은 연구자에 대한 해양정책연구에 대한 지원 등, 연구회활동의 당면과제는 끝이 없다. 「진정한 해양입국」으로의 길을 걷기 시작한 우리나라(일본)에 이 학회조직이 국민 각층으로부터의 이해와 지원을 얻어 발전해나가기만을 바랄 뿐이다.


            레짐 :  regime. 가치, 규범 및 규칙들의 총합을 말한다. 레짐은 인간의 행태나 인간 간의 상호관계를 일정한 방향으로 결정하는 틀을 제공한다



            2010/2/16- 독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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