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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강국의 꿈-이어도사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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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0건 조회 1,983회 작성일 10-07-2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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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강국 꿈꾼다면 해양주권부터 지키자
            <특별기획-해양강국의 꿈, 이어도 사랑② : 동북아 3국 주권전쟁>


            철저한 과학탐사, 유연한 국제법대처, 적극적 해양외교만이 살길

            10월 13일 종합해양기지 ´이어도´에 이어 두 번째 해양과학기지인 ´가거초´ 기지가 건설됐다. 가거초 기지는 첨단장비 30여 가지를 이용해 기상과 해양환경 등을 관측하고, 태풍과 대기·해양 연구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첫 번째 해양과학기지, ‘이어도’는 해양과학기지의 의미 외에도 이어도를 기점으로 EEZ를 정하면 한반도의 두배 면적인 약 40만㎢의 엄청난 해양지역이 우리측 배타적 관할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영토적 의미도 있다. 눈에 보이는 국토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해양권이 그만큼 넓어진다는 뜻.

            중국은 이어도를 자신의 영토에 포함시키기 위해 공공연하게 욕심을 드러내 왔다. 중국의 국가해양국 산하 기구인 ‘중국해양신식망’ 홈페이지(www.coi.gov.cn) 해양문화 코너에서는 이어도의 중국식 표기인 ´쑤옌자오´(蘇岩礁)를 자국 영토로 소개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 따르면 “쑤옌자오는 당·송·명·청의 문헌에 기록돼 있으며 고대 역사 서적에도 중국 땅으로 명시돼 있다”며 중국 영해와 200해리 경제 수역 내에 있기 때문에 현재도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토해양부 산하 국립해양조사원이 이어도의 중국측 기점을 기존 ‘퉁다오’ 보다 42km 더 떨어진 ‘서산다오’로 변경했고 외교통상부는 이를 근거로 해외 공관의 지도에 이어도 기점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그런 중국의 야욕에 쐐기를 박은 바 있다

            이어도는 서해와 동중국해의 분계선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횡적으로는 중국 양자강의 바다 입구를, 종적으로는 중국 남북해상의 요충지를 장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어도 주변해역은 천연가스와 원유 부존량이 풍부하고 고급어종이 서식하는 대형어장이다. <데일리안>은 정부의 이어도 기점 변경 및 가거초 기지 완공에 맞추어 ‘이어도-가거초’ 특집을 마련, 대륙 일변도에서 벗어나 21세기 해양강국으로서의 꿈을 키우고 나아가 새로운 경제대국으로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한반도를 둘러싼 해양을 중심으로 한중일 주권전쟁의 불은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다.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우리와 중국간에는 이어도 분쟁이 있고, 중일간에는 작어도(酌魚島 띠아오 위따오), 일본 명으론 센카쿠 열도 분쟁이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 해양분쟁의 이면에는 한중일의 국가미래전략이 숨어있고, 각국의 국익은 주권이란 말로 포장되어 있다. 특히 동북아에서의 패권경쟁을 하는 중국과 일본은 주권확대를 통해서 국익을 최대한 보호하려고 한다. 중국와 일본의 패권전쟁이란 소용돌이 속에서 한반도호(號)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1969년 ‘Emery 보고서’가 한반도를 둘러싼 해양분쟁의 불씨

            한반도 주변 남해 대륙붕에 엄청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바닷속 보물창고인 셈이다. 여기에 매장된 석유의 량은 약 1000억 배럴이며 이는 미국 대륙 매장량의 4.5배에 해당한다. 천연가스 매장량은 약 180조 CF(cubic feet)로써 걸프유전의 8.6배, 미국의 1.6배에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사실은 1969년 유엔산하기관인 '극동경제위원회'가 ‘아시아지질자원위원회(CCOP)’(각주①)라는 석유탐사팀을 만들어 동아시아 지역 탐사를 실시하였다. 탐사결과 남해 대륙붕은 ‘아시아의 걸프’라고 불릴 정도의 에너지 자원의 보고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1969년 ‘Emery 보고서’의 탐사결과는 한중일 등 남해 대륙붕 연안국가들의 자원탐사 의욕을 자극하게 되었고 경쟁적으로 해저자원 개발의지를 드러내게 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각주②)

            지질학적으로 이 지역은 한반도와 중국대륙으로 둘러싸인 천해(淺海)지역으로 형성된 대륙붕으로써 한반도와 중국대륙의 육지의 자연 연장은 일본 오키나와 해구(海溝)에서 단절되어 있다.

            ‘Emery 보고서’가 나온 그 다음 해인 1970년 우리나라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정 및 동 시행령을 만들어 해양자원 확보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당시 정부는 이 법에 근거하여 한반도 주변 수역에 7개 대륙붕 광구 설정하게 된다.

            한국의 해저개발광구는 이 남해 대륙붕을 한반도와 중국대륙의 육지영토의 자연연장으로 간주하여 중국과는 이 공유 대륙붕의 중간선을 경계로 하고, 한반도 남단인 마라도로부터 200해리 범위를 훨씬 넘어 오키나와 해구까지를 대륙변계의 끝으로 하는 광대한 범위까지 설정되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역시 대륙붕 개발에 뛰어들면서 1974년 '한일간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은 한중일 3국에게 실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된다.

            남해 공유대륙붕에 대한 법적 관할권은 ‘육지영토의 자연연장이론’에 의거해서 한국과 중국에만 인정되고, 일본이 이 대륙붕에 대한 자원개발은 한국과의 공동개발협약내용에 제한되었다. 이에 중국은 '한일간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 반발하였고 비난을 서슴지 않았었다.

            해양분쟁은 불확실한 과학적 근거와 모호한 국제법의 산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그 동안 더 이상 분쟁이 격화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 동안 보고서대로 어떤 석유발견의 징후가 포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로 발효된 지 31년이 된 '한일간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 따라 정해진 공동개발구역에선 지금까지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나오지 않고 있다.

            1980년에서 1986년까지 6년 동안 7개의 시추공을 설치하였으나 감감무소식이었고, 1986년 이후 탐사활동에 참여했던 다국적 석유회사들은 모두 철수해버린 상태에 있다..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해 석유를 찾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던 중 국제사법재판소로부터 중요한 판결이 나오게 되었다. 1985년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리비아 vs. 몰타 사건(Lybia vs. Malta case)’에서 아주 유명한 대륙붕 경계획정판결을 내리게 된다. 그 판결은 1969년 북해대륙붕사건에서 나왔던 ‘육지영토의 자연연장 개념’의 유효성을 부인하는 것으로써 국제사회에 영토주권에 대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다.(각주③)

            이 판례 이후 남해 대륙붕에 있어서 대륙붕의 경계는 등거리 원칙에 의해서 확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일본은 중국과 한국만이 법적 권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되던 대륙붕에 대해서 중간선 원칙에 의거 분할되는 정당한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1985의 국제판례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한국은 ‘광역 대륙붕’(각주④)인 남해대륙붕에 대해서는 ‘육지영토의 자연연장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유엔해양법협약'(제56조 3항: 배타적 경제수역(EEZ)제도를 대륙붕 제도와는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과 ‘육지영토의 자연연장’ 개념을 명시하고 있는 대륙붕의 정의(재76조 1항)이다.

            동일한 입장에 있는 중국과 한국이지만, 중국과의 남해 및 동중국해 공유 대륙붕의 경계를 등거리 원칙에 의거하여 중간선으로 획정해야 한다는 한국측의 입장에 대해 중국은 완강히 비판적인 견해를 고수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새롭게 들고 나와 한국과 첨예한 적대적 입장을 만들고 있다.


            ◇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 싱추(星球)지도출판사가 2006년 펴낸 ´중화인민공화국 지도집´의 이어도(중국명 蘇巖)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 ´후피자오(虎皮礁)´, ´야자오(鴨礁)´의 위치 표시 지도. ⓒ연합뉴스

            앞에서도 살펴본 대로 ‘이어도’ 영토 분쟁도 같은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어도’의 경제적 가치는 풍부한 해양자원과 광물자원에 있다. 거기에 안보군사적 가치까지 따진다면 한중 양국 모두가 포기할 수 없는 지정학적 위치에 ‘이어도’가 있다.

            중국은 ‘육지영토의 자연연장설’을 원용하여 남해 전체의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일본이 제시한 이 가상 중간선을 존중하여 근 30여 년간 그들의 석유개발활동의 범위를 제한해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육지영토의 자연연장이론’에 입각하여 일본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고 1978년 이 협약이 비준 발효된 이래 지금까지 근 30년간 일본과의 가상 배타적경제수역(EEZ)경계선 너머로 대륙붕 개발활동을 계속해오고 있다. 국제법적으로 일본은 1978년 이 공동개발 협정을 비준함으로써 한국의 ‘육지영토의 자연연장이론’ 주장을 수용한 셈이 되었다.

            이처럼 한중일은 국제법적 고무줄(?) 잣대를 제시하며 한치의 양보없이 자신들의 해양주권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1995년 이래 상해 동남방에서 개발한 석유매장지역의 석유시추 유정(油井)들은 200조 CF에 달하는 천연가스와 1천억 배럴 이상 매장되어 있는 동중국해 석유 개발의 창구이다. 이 해저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지 않고는 앞으로 중국의 경제발전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따라서 중국이 주장하는 ‘육지영토의 자연연장이론’이 국제법적으로 받아들여지느냐는 중국경제발전전략의 핵심 키워드가 되고있다.

            [한국의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 관련법]

            대륙붕관련법

            ① 우리나라는 1970년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정 및 동 시행령

            ② 한반도 주변 수역에 7개 대륙붕 광구 설정

            ③ 1974년 한일간에 2개 대륙붕 협정 체결

            A. 북부대륙붕 경계획정협정

            B. 남부대륙붕 공동개발협정

            ④ 북부 대륙붕경계획정은 종료조항의 부재로 영구적 경계획정으로 볼 수 있으나 동 대륙붕 경계와 배타적경제수역 경계와의 관계 모호(북부대륙붕 경계선은 1999년 한일어업협정에서 경계선으로 사용)

            ⑤ 남부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은 2028년까지 유효(50년효력기간) 그후 일방 당사국의 통보로 종료 가능

            배타적경제수역관련법

            ① 1996년 배타적경제수역법 제정

            ② 영해 직선 기준 200해리를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으로 선포

            A. 인접국과의 경계획정은 합의로 결정

            B. 제주도 남부 대륙붕 문제를 고려, 대륙붕제도와 분리

            C. 새로운 동북아 해양질서 촉발 계기

            ③ 일본, 중국과의 해양경계획정 및 어업협정 체결필요

            한편 경제적 가치나 국제법 차원이 아닌 국가간 약속에 있어서도 ‘이어도’는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대학 법학부 김부찬 교수는 ‘잘못된’ 한중어업협정(각주⑤)때문에 ‘이어도’ 분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중어업협정에 의하면 이어도 및 그 주변수역은 ‘잠정조치수역’ 및 한국 측 ‘과도수역’ 이남에 위치, 관리방식이 명시되지 않음으로써 한중 양국이 자유롭게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 ‘현행어업질서유지수역’이다.

            2008년 10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이어도’를 국토의 최남단으로 바꾸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 주제발표문을 통해 “중국은 현재 이어도 주변이 한중 양국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수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빌미로 한국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행사하려 한다”며 한중어업협정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해양분쟁은 결국 현실 국제정치의 역학관계에서 이해될 수 있다. 살펴본바대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경제적 측면, 국제법과 같은 규범문제, 그리고 양국간 외교능력 등이 해양분쟁을 이해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중국의 자원패권주의: 권력은 석유에서 나온다

            주권의 사전적 정의는 “영토, 국민과 함께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의 하나로서 국가권력의 대내적으로는 최고성을,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자주성과 독립성”이다.

            ‘독립성’이 외부로부터 침해 당하지 않을 소극적 개념이라면, ‘자주성’은 적극적 개념이며, 주권침해행위는 주로 자주성이란 이름으로 이루어지곤 한다. 현실에서 주권침해행위는 우리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

            최근 예로 2008년 5월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백두산 관광이 진전되지 않고 있던 때 이틈을 타 중국은 집요할 정도로 창바이산(長白山) 공정을 추진하였다.(각주⑥) 중국이 올림픽이라는 이벤트를 활용하여 백두산을 백두산이 아닌 ‘창바이산’으로 전세계에 선전하려는 의도는 분명한 주권침해행위였다.

            중국은 대외정책을 주권(主權) 중심적 가치들과 국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지도부는 주권과 영토 수호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타협이나 양보불가 사안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주권의 문제들은 최고지도자 독단으로 결정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 민족적 사안으로 다룬다.

            최근 명조시대 정화(鄭和)의 대항해 600주년을 기념하여 7월 11일을 항해일로 제정함으로써 바다에서 물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살길 길을 찾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해양 주권, 해양 개발에 국가차원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석유소비 세계 2위, 석유생산 5위, 석유수입 의존도 50%에 이르는 중국은 최근 에너지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중동, 동남아, 러시아,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중남미 등 전세계를 헤집고 다니며 자원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다.

            자원 패권주의, 자원 민족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독자적 에너지원 확보 여부가 향후 국가발전을 좌우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중국지도부는 갖고 있다.

            “권력은 석유에서 나온다”고 할 만큼 중국지도자들은 석유와 같은 에너지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다. 2005년 6월 중국정부는 원자바오(溫家寶)를 조장으로 한 범정부적인 에너지문제 대책기구인 ‘국가에너지지도자그룹(國家能源領導小組)’를 설립하였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의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CNCP), 중국석유화공집단공사(SINOPEC), 중국해양석유공사(CNOOC) 등 국영석유회사를 총동원하여 세계의 석유와 가스자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은 영토문제를 단독사안으로 보지 않는다. 국가생존과 결부되어 총체적 시각에서 다룬다. ‘이어도’ 영토분쟁도 마찬가지다. 결론적으로 동중국해에서 한중일 영토분쟁은 각국의 입장과 주장의 팽팽한 대립이 지속될 수 밖에 없으나 그 양상은 중일, 중미, 미일관계의 전반적인 협력과 대립 정도, 세계의 에너지 수급 판도, 중국의 대내 정치경제 상황 등과 긴밀히 연계되어 변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한반도호! Quo Vadis?

            앞서 살펴본대로 해양분쟁의 출발점은 과학적 근거였다. 중국이 최근에 이어도지역을 과학탐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이어도’에 대한 우리 주권을 강화하려면 무엇보다도 이 지역에 대한 철저한 과학적 탐사가 있어야 한다. 그런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국익이 극대화될지를 생각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다음으로 영토분쟁에서 국익 수호는 결정적으로 국제법에 영향을 받는다. 국제법은 근대적 국가 개념에서 나온 국제사회의 약속이자 규범이다. 사회가 발전하면 법도 진화하듯이 국제사회의 발전은 국제법의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국익을 고려한 단계적인 국제규범의 수용자세가 필요하다. 국제규범의 성안과정부터의 활발한 참여로 우리 국익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국제규범 및 관련제도의 채택 시 우리의 해양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보 및 선언 등을 통한 단계적 수용 필요하며 성급한 민족적 감정이나 섣부른 외교는 자칫 화를 부를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국제사회에서의 적극적 해양외교가 필요하다. 각종 해양관련 국제회의 및 제도창설단계에서의 주도적인 참여로 장기적 국익극대화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온 국민의 해양의식 고취 및 체계적인 홍보교육 필요하다. 또한 순수한 학문적 연구만으로는 안 된다. 전략적 관점에서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우리 외교정책은 해양세력과의 동맹에 의존하고 있고, 무역의존도가 70%이고 에너지 의존도 역시 중동에서 70%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21세기 우리 삶의 원천은 해양에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양국가로서의 우리의 위상을 보면 조선분야는 세계 1위이고, 컨테이너처리량은 세계6위, 선박보유량은 세계9위, 원양어업분야는 세계4위, 수산물생산은 세계12위, 해양과학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43%에 이르고 있다. 해양주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이룩한 우리의 영광들은 과거속으로 사라질지 모른다.

            각주① : 아시아 지역의 지구과학, 지질자원, 환경재해에 관한 연구와 인적 교류를 추진하는 정부간 협력기구인 CCOP는 11개 회원국과 14개 협력국, 그리고 ESCAP, UNESCO, UNDP 등 여러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등 다양한 요구에 부응해 오고 있다. CCOP가 초창기에는 주로 동남아시아 해안지역의 에너지자원(석유) 개발과 관련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나, 지금은 에너지뿐만 아니라 지하자원, 환경과 자연 재해 등 제반 지구관련 분야로까지 확대돼 왔다.

            각주② : 한국은 1970년 1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제정공표하여 한반도 주변 서해와 남해 일원에 7개의 해저개발광구를 설정하였다.

            각주③ : 국제사법재판소는 그간 국제법의 발전으로인해 연안국은 200해리 이내에서 지질학적, 지구물리학적 요소를 참작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각주④ : 대륙변계가 200해리 이원(以遠)으로 계속되는 이른바 ‘광역대륙붕’의 경우에는 ‘육지영토의 자연연장이론’은 여전히 살아 있어서 대륙붕의 한계를 정할 때 등거리 원칙을 적용하기 보다는 지질학적 및 지형학적 기준을 참작하여 해양 경계를 정하게 되어 있다.

            각주⑤ : 1993년 12월~1998년 11월까지 약 5년여간 교섭이 진행된 한중어업협정은 2000년 8월 에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고, 2001년 6월 30일에 발효되었다.

            각주⑥ : 2005년 당시 지린(吉林)성 성장이었던 왕민(王民)은 백두산 관할을 연변 조선족자치주로부터 성 직속 창바이산보호개발관리위원회로 옮겼다. 그리고 백두산 지역의 한자한글 병용 간판을 떼고 한자와 영문 간판으로 바꿨다.(2008.5.15. 한겨례신문)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중국의 전현직 최고위급 인사들이 창바이산 공정에 직접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 8월 1일~2일 이틀간 장쩌민(江澤民) 전 중국 국가주석이 1998년에 이어 10년만에 천지와 창바이폭포를 방문하였다. 8월 3일에는 중국 최초의 삼림관광공항인 창바이산공항이 정식 개통되었는데 비교적 작은 규모의 지방공항 개막식에 이례적으로 중국 국가서열 5위인 리장춘(李長春)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공항 개항식에 직접 참석하였다.(KBS뉴스 2008년 8월 5일자)

            2009/11/3-데일리안-나기환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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