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외교부, 영토분쟁 전담기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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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는 육지와 해양의 영토 분쟁을 전담하는 변경.해양사무사(邊界海洋事務司)를 신설하고 주한 중국대사를 지낸 닝푸쿠이(寧賦魁)를 사장(국장)에 임명했다.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외교부는 이웃국가들과의 육지 및 해양영토 분쟁을 해결하고 국경선을 획정하고 국경선을 공동 탐사하는 등의 업무를 위해 변경.해양사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말 발족돼 4월초부터 정식 업무에 들어간 이 새 부서는 닝푸쿠이 사장아래 왕종라이(王宗來),어우양위징(歐陽玉靖) 등 두 명의 부사장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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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는 당초 조약법률사에서 영토 분쟁 문제를 담당했으나 최근들어 해양분쟁이 늘어나자 조약법률사와 아주사, 유럽사의 기능을 합쳐 변경.해양사를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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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작년 7월 러시아와 국경선 획정 협정을 서명한 것을 비롯해 베트남,인도등과도 국경선 회담에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 해양 곳곳에서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 이웃국가들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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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한국과도 서해의 섬들과 이어도를 둘러싸고 영유권 분쟁이 있어 수차례 협상을 해왔다.
2009/5/5-연합뉴스-조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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