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땅아니다” 日법령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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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2차대전 패전 후 독도를 자국 부속도서에서 제외한 법령을 공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일본이 1951년 6월6일 공포한 ‘총리부령 24호’와 같은 해 2월13일 공포한 ‘대장성령(大藏省令) 4호’에서 일본이 자국 부속도서에서 독도를 제외했다는 내용을 찾아내 지난해 12월 31일 청와대에 서면 보고했다고 조선일보가 3일 보도했다.
‘총리부령 24호’에는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를 제외했으며 러시아와 일본이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치시마 열도(현 쿠릴열도)와 하보마이 군도, 시코탄 섬 등도 부속도서에서 함께 제외돼 있다.
‘대장성령 4호’는 ‘구령(舊令)에 의해 공제조합 등에서 연금을 받는 자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3항 규정에 기초한 부속 도서를 정하는 명령’으로, 울릉도와 독도,제주도 및 치시마 열도와 하보마이 군도, 시코탄 섬을 부속도서에서 제외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ㆍ해양영토연구센터는 일본이 독도가 부속도서가 아니라는 점을 공식 인정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거 밝혔다. 이 법령은 일본 정부가 제정한 것으로,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설이 허구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9/1/3-국민일보-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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