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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서 제기된 '이어도의 날'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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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82회 작성일 10-12-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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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외교부의 요청으로 무산됐던 ‘이어도의 날’ 제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상일 의원(미래희망연대)이 강조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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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의원은 “중국이 한국과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이어도를 쑤엔자오라고 부르며 중국 대륙붕의 연장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일본 시네마현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며 “우리도 이어도의 날을 제정하고 그 곳에 번지수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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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특히 “우리 영토에 우리가 기념일을 제정하는데 외교적 마찰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라며 “외교부의 외교능력과 영토 수호능력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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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우리는 공감한다. 그 주장이 외교부의 정책노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영토주권에 대한 의식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메시지로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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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어도의 날’ 조례안은 지난 2008년 8월 도의회(제8대)에서 처리가 유보된 사안이다. 관련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외교부가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 이의 처리를 유보해주도록 요청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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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우리의 영토문제에 있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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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 마찰이나 외교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정부 외교정책의 지향점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이어도는 국제적으로 아무 문제될 것이 없는 우리 영토이기에 그러한 우려의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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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민의 전설 속에 있었던 이어도는 더 이상 환상의 섬이 아니라, 실재하는 우리 영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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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8년의 공사 끝에 지난 2003년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해놓고 조례 제정을 외교적 마찰의 요인으로 보는 것은 아무래도 지나친 저자세라 아니할 수 없다.



            2010/10/23 -제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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