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토제외 日 법령 첫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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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패전 후 전후처리 과정에서 독도를 자국 부속도서에서 제외한 법령을 공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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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일본이 1951년 6월 6일 공포한 ‘총리부령 24호’와 같은 해 2월 13일 공포한 ‘대장성령(大藏省令) 4호’에서 이같은 내용을 찾아내 지난해 12월 31일 청와대에 서면 보고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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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부령 24호’는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 소유의 일본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제정한 상위법(정령ㆍ政令)을 시행하기 위해 세부 사항을 정한 것으로,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를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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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일본이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치시마 열도(현 쿠릴열도)와 하보마이 군도, 시코탄 섬 등도 부속도서에서 함께 제외돼 있다. 1861년 일본 영토가 된 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관할하다 1968년 6월 일본에 귀속된 오가사와라 제도와 이오(硫黃) 열도도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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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성령 4호’는 ‘구령(舊令)에 의해 공제조합 등에서 연금을 받는 자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3항 규정에 기초한 부속 도서를 정하는 명령’으로, 울릉도와 독도,제주도 및 치시마 열도와 하보마이 군도, 시코탄 섬을 부속도서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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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지급을 위한 이 특별조치법은 연금 지급과 관련해 호적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일본인을 본방(本邦ㆍ혼슈, 훗카이도, 시코쿠, 규슈)과 소관부처에서 정한 부속도서 등에 거주지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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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ㆍ해양영토연구센터는 “일본이 독도가 부속도서가 아니라는 점을 공식 인정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법령으로 볼 때 일본은 적어도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전까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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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센터는 또 “이 법령은 일본 정부가 제정한 것으로,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설이 허구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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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법령을 제정하기 전 연합국 최고사령부(GHQ)는 1946년 1월 29일 지령(SCAPIN) 제677호를 발표하면서 제3조에서 울릉도와 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독도), 제주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일본은 1877년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太政官ㆍ현 총리실)과 내무성이 ‘독도를 일본 영해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태정관 문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2009/1/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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