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제주, 2월 11일자> '이어도 조례안' 다시 수면위로...道 "부정적 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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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 22일 이어도 문화 보존 및 전승 조례안 발의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제주여성리더십포럼 ⓒ헤드라인제주 |
제주자치도는 제주여성리더십포럼(대표 이정선)이 청구한 '제주도 이어도 문화 보존 및 전승 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하며 "중국 관광객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감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첨부했다.
이 조례는 이어도에 얽혀있는 제주인의 정신적 가치를 공연 연출, 각종 자료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통해 전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년 중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높은 백중사리기간 중에 '이어도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제주도는 매년 이어도 문화 전승을 위한 행사를 개최해야 한다는 의무화 조항이 명시됐다. 또 각급 학교에서 이어도와 관련한 사항을 교육하고, 필요에 따라 이어도 문화행사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주여성리더십포럼은 지난해 7월께 서명을 접수받기 시작해 총 3805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제주자치도는 "향후 좀더 국내외적인 여건이 성숙된 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제주도의 실익에 부합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조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서를 첨부했다.
특히 제주자치도는 "외교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인 외교부에서는 이어도를 둘러싸고 한-중간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초래할 수 있고, 올해 '한국관광의 해'를 맞아 기대되는 중국 관광객의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 입장에서도 투자 유치는 물론 지난해부터 크루즈관광객 등 중국관광객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시점에서 제주도의 좋은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16일 시작되는 제337회 임시회에 앞서 이어도 조례안 처리여부에 대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어도 조례안은 지난 2013년 의원 발의로 제출돼 상임위원회까지 통과했지만 마지막 본회의 직전에 의장직권으로 보류되며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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